미국 자영업자 세금 총정리 (보고, 기한, 계산 방법 등)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대부분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매년 세금보고만 잘 챙기면 됩니다. 반면, 자영업을 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나 프리랜서, 독립 컨트렉터 분들은 따로 원천징수를 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라면 놓쳐서는 안되는 미국 자영업자 세금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미국 자영업자 세금 종류

미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주 정부 소득세 (state Income tax),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을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소득자는 고용주가 이런 세금을 원천징수(withholding)하는데요. 자영업자는 본인이 곧 고용주이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자영업자 세금 정리

(1) Income tax (소득세)

자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다음 해 세금 보고할 때 납부할 수도 있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ex. 세금 납부액이 $1,000를 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예납세(Estimated Tax)를 내야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소득이 생기자 마자 원천징수 당하는 급여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2) Self-Employment tax (자영업 세금)

미국 회사에서 급여(paycheck)를 받으면 소득세와 함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도 내야 합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합쳐서 FICA tax라고 하는데요. 현재 FICA tax 세율은 7.65%(사회보장세율 6.2% + 메디케어 세율 1.45%)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7.65%씩 부담하여 총 15.3%를 FICA tax로 납부합니다.

자영업자도 FICA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Self-Employment tax(줄여서 SE tax)라는 명목으로 내게 되는데요. 자영업자는 본인이 곧 고용주이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SE tax로 15.3%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다음 해 세금 보고 할 때 그동안 납부한 SE tax의 5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참고로 Self-Employment tax는 분기별 Estimated tax를 납부할 때 같이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2. 미국 자영업자 세금 보고 및 납부 기간

(1) Estimated Tax (예납세)

미국 예납세 납부는 분기별로 해야 합니다. 매 분기별 납부 기한은 4월, 6월, 9월, 다음해 1월의 15일까지입니다. 분기별 예납세를 충분히 내지 않는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미국 세금 보고 기한

자영업 소득도 개인 소득세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하게 됩니다. 미국 개인 소득세 보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까지로 특별한 경우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해보세요.

  • 미국 세금 보고 기한 (추가예정)

3. 미국 자영업자 세금 계산 방법

(1) Self-Employment tax 계산 방법

Self-Employment tax 세율은 15.3%입니다. 하지만, 이는 자영업 소득에 100% 적용하지는 않고, 자영업 소득의 92.35%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 소득 (총소득 – 비용)이 $10,000인 경우 SE tax는 $10,000 x 92.35% x 15.3% = $1,413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아래 글 참고)

(2) Estimated Tax 계산 방법

Estimated tax는 개인의 경우 Form 1040-ES Instruction에 따라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Self-Employment tax도 포함되며, 분기별 소득과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Form 1120-W를 통해 Estimated tax를 계산하게 됩니다.

4. 미국 자영업자 세금보고 시 주의사항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급여

부부 합산 신고(MJF)를 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를 합산하여 자영업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는 본인은 자영업만 하고, 배우자가 회사를 다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고 본인은 회사만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와 자영업 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자영업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미국 자영업자 세금 패널티 주의

자영업을 하다보면 바쁘고 정신 없기 때문에 내야하는 세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Estimated tax 납부 시기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Payroll tax도 챙겨야 합니다. 즉, 자영업을 하면서 IRS에 세금을 충분히 납입하지 않은 경우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5. Conclusion

이상 자영업자 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미국 자영업자 세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경우 세금이나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공부하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