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미국에서는 매년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바쁘게 살다보면 세금보고 기간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지 않아도 될 벌금을 물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과 연장 신청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미국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

(1) 미국 거주자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 미국 거주자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개인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매년 세금 보고는 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며, 2020년 세금보고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인해 2월 12일부터 세금보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 해외 거주자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거주자는 미국 거주자와 달리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이 6월 15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이는 세금보고 마감 기한이 연장된 것일 뿐 세금 납부는 동일하게 4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6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2개월 동안 납부 지연된 세금에 대한 이자(연 이자율 5% 적용)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우편 신고 시

미국 세금보고는 대부분 전자 신고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편 신고하기도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를 우편으로 한 경우에는 우편물에 찍힌 접수일자 소인이 있어야 하며, 그 접수일자가 세금보고 기간 마감일 이전으로 찍혀 있어야 패널티를 물지 않게 됩니다.

2. 미국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

(1) 연장 신청 기한

기간 내에 미국 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면 4월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거주자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ex.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2) 연장 신청 서류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하려면 Form 4868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하면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6개월이 연장되며 세금보고 마감일은 10월 15일이 됩니다. 참고로 한국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이죠. 그래서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하곤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 연장 신청 양식 Form 4868

(3) 세금 납부 지연 이자

세금보고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보고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10월 15일에 보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6개월간 납부 지연된 세금에 대한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미국 세금보고 기간 관련 패널티

(1) 미신고 가산세 (Failure to file penalty)

세금보고 기간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미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 대해 매달 5%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누적됩니다.

(2) 납부 지연 벌금 (Failure to pay penalty)

세금 보고 여부와 관련 없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 지연 벌금이 추가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은 납세액에 대해 매달 0.5%씩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납부 지연 이자까지 붙게 되죠. 미국 세금보고 지연 및 누락 시 벌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기타 미국 세금보고 기간

(1) 자영업자 미국 세금보고 기간

자영업자(Self-Employment)의 경우 개인 소득세 신고 기한에 비즈니스 소득을 같이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는 동일하게 4월 15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다만, 매 분기별로 Self-Employment tax(자영업세)를 포함하여 Estimated tax(예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법인 미국 세금보고 기간

법인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파트너쉽(Partnership)과 S-Corporation은 매년 3월 15일까지가 세금보고 기한이며, C-Corporation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3)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FATCA) 기한

한국 등 해외에 금융계좌 합계액이 연중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FBAR 신고를 해야 합니다. FBAR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까지이지만 별도로 연장하지 않아도 10월 15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FATCA는 금융계좌 합계액이 일정 기준(ex. 연중 부부합산 $150k 초과)이 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요. FATCA 신고는 개인 택스 보고와 함께 IRS에 신고하기 때문에 마감기한은 4월 15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5. Conclusion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자칫 세금보고 기간을 놓쳐 벌금과 이자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개인 소득세의 경우 매년 1, 2월이 되면 전년도 세금보고 자료를 정리하고 세금보고 준비를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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