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법에서는 모든 해외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거주자 뿐만 아니라 한국 거주 미국인(시민권자, 영주권자)도 해당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 등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경감받기 위한 Foreign Tax Credit (F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Foreign Tax Credit (FTC) 란?
(1) 이중 과세 방지
Foreign Tax Credit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말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소득(world wide income)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해외 소득이 있어서 해당 국가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중 과세(double taxation)가 될 수 있는데요. Foreign Tax Credit은 이런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2) 크레딧과 디덕션 차이
세금 용어 중에 크레딧(credit)과 디덕션(deduction)은 다른 개념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크레딧은 세액공제를, 디덕션은 소득공제를 의미하는데요. 디덕션은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을 줄여주는 반면, 크레딧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Foreign Tax Credit 적용 예시
(1) 한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A씨가 디지털 노마드 업무를 통해 B 한국 회사로부터 급여을 받은 경우를 보죠. 이 경우 B 한국 회사는 A씨에게 급여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데요. A씨는 미국 세금 보고를 할 때 B 한국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신고하고, B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한국 아파트를 매각한 C씨의 경우를 보죠. C씨는 한국 세무사를 통해 한국 세무소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C씨는 미국 세금 신고할 때 한국 아파트 양도차익(Capital Gain)을 신고하면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은행 이자 및 배당 소득세
D씨는 한국에 있는 여러 은행과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이자와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D씨는 미국 세금 신고 시 이자와 배당소득을 신고하면서, 한국에 원천징수된 이자 및 배당 소득세에 대해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Foreign Tax Credit 적용 대상
(1) 소득세
Foreign Tax Credit는 소득세(income tax)에만 적용됩니다. 즉,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등이 해당되는 것이죠. 반면, 재산세(property tax)와 판매세(sales tax), 부가가치세, 사치세 등은 Foreign Tax Credit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납부된 세금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외 과세기관(ex.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과세된 세금이어야 하며, 미국 세금 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납부된 세금이어야 합니다. 만약 한국 세금 납부 기간(ex.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 미국 세금 신고 기간(4월 15일) 이후라면 미국 세금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4. Foreign Tax Credit 계산
(1) 환율 적용
Foreign Tax Credit을 계산하려면 한국에 낸 세금을 원달러 환율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환율 적용은 소득 발생 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정확한 반영이 어렵거나 여러 환율 데이터가 있는 경우 유리한 환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IRS에서는 재무부와 연방은행, Onda.com 등의 환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2) Form 1116
Foreign Tax Credit은 Form 1116을 통해서 신고합니다. Form 1116은 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납부 세금에 대한 정보와 계산 과정을 기재하게 됩니다. Form 1116은 미국 세금 신고할 때 Form 1040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Foreign Tax Credit 한도
Foreign Tax Credit은 Form 1116을 통해 금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한도(Limit)가 산출됩니다. 이 한도보다 초과되는 Credit은 다음 해로 이월(carry over)되는데요. 만약 다음 해에도 Credit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그 다음해로 넘어가게 되며, 최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후에도 사용하지 못하면 Credit은 소멸됩니다.(carry back도 과거 1년까지 가능, 링크 참고)
참고로 Foreign Tax Credit 한도는 “금년도 공제액 x 해외 소득 (Foreign source income) / 총 소득(gross income)”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공제액이 $30,000이고 해외 소득이 $20,000, 총 소득이 $200,000이라면 금년도 Foreign Tax Credit 한도는 “$30,000 x ($20,000 / $200,000) = $3,000″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전년도 이월된 크레딧이 $1,000가 있고, 금년도에 $4,000 크레딧을 얻었다면 총 $5,000 중 $3,000 크레딧만 올해 차감할 수 있고, 나머지 $2,000은 다음 해로 이월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Foreign Tax Credit을 얻게 되면 매년 사용하지 못한 크레딧이 쌓여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해외 소득이 $0이 되면, FTC 한도가 $0이 되기 때문에 크레딧을 사용할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세율이 낮은 국가로 가서 해외 소득을 발생시켜야만 크레딧을 100% 소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
(4) 한국 1년 이상 거주 시 검토 사항
적용되는 Foreign Tax Credit이 적어서 세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EIE, 해외근로소득공제)를 검토해봐야야 합니다. FEIE는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5. Conclusion
이상 foreign tax credit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외 소득이 있거나 한국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 분들은 foreign tax credit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터보택스 등을 통해 혼자 직접 세금보고를 하다가 실수로 foreign tax credit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