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회사에 원격으로 일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는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미국 법인에 고용되서 급여를 받는 케이스도 있죠. 이처럼 미국 비거주자이지만 미국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거나, 한국 거주자이면서 미국에서 소득(ex. 임대소득, 양도소득,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 발생 소득의 종류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여부를 따져봐야할 소득의 종류에는 급여를 비롯하여, 부동산 임대 소득 (Rental Income), 부동산 주식 등의 양도소득(Capital Gain Income), 배당소득(Dividends Income) 등이 있습니다.
2. 거주자 여부 판정
(1)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
세금 보고 전에 우선 미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2가지 기준 (그린카드 보유 여부, 거주 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미국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만약 미국 거주자로 판정이 된다면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생기면 한국 소득을 포함하여 전 세계 발생 소득(Worldwide Income)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3. 미국 비거주자 세금 처리
(1) 미국 비거주자 세금 보고 의무
미국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미국 비거주자 세금 세율 (tax rate)
미국 비거주자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2가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첫번째로 근로 및 사업소득(=Earned Income)은 미국 거주자와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 미국 소득세율 2022년 정리 (추가예정)
이자, 배당, 임대료, 저작권료와 같은 패시브 인컴은 FDAP Income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FDAP Income은 Fixed or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 Income의 약자입니다. FDAP Income에 대해서는 한미 조세 협정상 특별히 정해진 세율이 없는 경우 30%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4. 미국 비거주자 세금 보고 방법
미국 비거주자는 Form 1040NR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세금 보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금 보고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글 참고)
미국 세금보고 기간 총정리 (마감일 및 연장 신청 등 포함)
참고로 Form 1040NR에서 NR은 Nonresident Alien을 뜻합니다.
5. Conclusion
이상 미국 비거주자 세금 처리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법인에서 급여를 받거나, 미국 은행에서 이자, 미국 부동산으로부터 임대 소득, 미국 주식을 통해 배당 및 양도차익을 받았다면 미국 세금 보고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