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79 Deduction 총정리 (섹션 179 공제란?)

미국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Section 179 Deduction (섹션 179 공제)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Section 179 공제는 비즈니스 자산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즈니스 절세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래 내용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Section 179 deduction 이란?

(1) Section 179란?

Section 179는 미국 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 U.S Code Title 26)에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조항의 정확한 위치는 미국 세법 > Subtitle A > Chapter 1 > Subchapter B > Part 5에 있습니다. Section 179 deduction은 미국 세법 Section 179에서 명시한 비즈니스 자산 공제를 말합니다.

section 179 deduction 이란 무엇인가?

(2) 비즈니스 자산 공제

Section 179 deduction(섹션 179 공제)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된 자산(ex. 책상, 컴퓨터, 카메라 등)을 한번에 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에는  모든 비즈니스 자산을 사용년수에 따라 몇년에 걸쳐 감가 시켜야 했는데요.  Section 179 공제는 비즈니스 자산을 구입한 해에 비용 전부를 공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감가 방식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Section 179 Deduction 조건

Section 179 Deduction을 하려면 비즈니스 자산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유형자산일 것
  • 건물이나 토지의 부속물이 아닐 것
  • 구입된 자산일 것
  • 50% 이상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될 것
  • 본인과 연관된 곳에서 얻은 자산이 아닐 것

(1) 유형자산일 것

가구, 장비, 컴퓨터 용품 등 물리적인 자산이어야 합니다.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Section 179에서 허용하는 자산입니다. 반면,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건물, 토지의 부속물이 아닐 것

빌딩이나 토지는 섹션 179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 방지 시스템, 비상 경고판, 중앙 공조기, 시스템 에어컨처럼 건물에 부속된 자산도 Section 179 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구입된 자산 & 50% 이상 비즈니스 용도

구입된 자산(Purchased property)이어야 하며, 임대 자산(leased property)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0% 이상 사업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가끔 한번씩 사업에 활용되는 자산은 Section 179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연관된 곳에서 얻은 자산이 아닐 것

본인과 연관된 곳(related party)이란 친족,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을 말합니다. 또한 본인과 연관된 사업체, 트러스트, 자선 단체 역시 본인과 연관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얻거나 구입한 자산은 Section 179 deduction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Section 179 Deduction 적용

(1) 사용 시작 년도

Section 179 deduction을 적용하려면 구입한 자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고 두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하면 해당 년도에 Section 179 deduction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구입한 컴퓨터를 2022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2021년 세금 보고에서는 해당 컴퓨터에 대해 Section 179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Section 179 양식

Section 179 deduction은 세금보고할 때 Form 4562 Part 1에 작성합니다. 기재해야하는 내용으로는 자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description)과 함께 비용(cost)과 Section 179로 공제할 금액(Elected cost)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개의 자산을 공제 받으려면 Form 4562를 여러 장 추가하면 됩니다.

From 4562

4. Section 179 Deduction 제한

(1) Section 179 Deduction limit

2021년 기준으로 Section 179 Deduction은 최대 $1,050,000까지(2022년은 $1,080,000) 가능합니다. 추가로 Section 179에 해당하는 자산을 $2,620,000 이상 구입하면 최대 Deduction limit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에 Section 179 자산을 $2,700,000 구입하면 $2,700,000 – $2,620,000 = $80,000만큼 최대 Deduction limit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경우 2021년 최대 Section 179 Deduction limit는 $1,050,000 – $80,000 = $970,000이 됩니다.

(2) income에 따른 제한

Section 179 deduction은 비즈니스 소득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비즈니스 소득이 $100,000이었고, Section 179 자산 구입액이 $150,000이었다면 $100,00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자산 $50,000를 다음 년도로 이월하거나 또는 $150,000 전체 자산에 대해 일반적인 감가(depreciation)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차량에 대한 제한

과거에는 일반 승용차도 Section 179 적용이 가능해서 이를 이용한 절세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바뀌면서 승용차(passenger vehicles)와 트럭, 밴(Vans)에 대해서 제한이 생겼는데요. 승용차에 대해서는 $11,160까지, 트럭에 대해서는 $11,560까지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차량에 대해서는 Section 179 Full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좌석이 9개 이상인 밴(Vans) (ex. 호텔 및 공항 셔틀)
  • 운전석이 완전 차단되어 있고, 승객 좌석이 없는 차량 (ex. Cargo Van)
  • 중장비, 공사 차량
  • 트렉터 트레일러

5. Conclusion

이상 Section 179 Dedcution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Section 179를 잘 활용하면 비즈니스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비즈니스 절세를 하려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