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중에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죠. 한국 회사에 취직했거나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서 한국에 거주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의무와 기간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의무
(1)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해야할까?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U.S. citizen)와 미국 영주권자(U.S. resident alien)은 해외에서 체류하더라도 미국 내 미국인과 동일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 세계 모든 소득(world wide income)이 미국 과세 대상이 되며,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이 이처럼 해외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Citizenship-Based Taxation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itizenship-Based Taxation과 다른 개념으로 territorial-based taxation이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territorial-based taxation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은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의 보호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 하에 미국 세법은 Citizenship-Based Taxation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그에 따라 세금신고 의무가 주어지고, 누락하는 경우에는 벌금 등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아래 글 참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과 미국은 조세 협정을 통해 이중 과세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절세 방안 단락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3.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기간
(1) 자동 2개월 연장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보고 마감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다만,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는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되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마감일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Automatic 2 Month Extension of Time to File (IRS 자료)
(2) 세금 납부 및 이자
자동 2개월 연장은 세금 신고에 대한 연장일 뿐이며, 세금 납부 마감일은 여전히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신고는 6월 15일에 하더라도 세금은 4월 15일 전에 내야 하는 것이죠. 만약 6월 15일에 세금을 납부를 하면 4월 15일~6월 15일 사이의 이자(패널티)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따라서 자동 2개월 연장이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4월 15일 전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4월 15일 후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면 미리 4월 15일 전에 충분한 예상 세금을 납부하여 패널티를 감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방법
(1) 세무 전문가 vs 택스 프로그램
한국에서는 미국 택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세무사를 통해 원격으로 택스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한국에서도 미국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세무 전문가들이 있으므로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한국 금융계좌 신고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를 할 때 같이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FATCA)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벌금이 크기 때문에 해외 거주 미국인이라면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이 중에서 FBAR 신고는 미국 은행보안법(BSA)에 의해 제정된 제도로 해외금융계좌 합계액이 $10,000 이상인 경우 FinCEN(금융범죄단속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0,000보다 크다면 FATCA 신고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FATCA 신고는 미국 국세청(IRS)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FATCA 신고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4.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 절세 방안
(1) Foreign Tax Credit (FTC)
한국에 세금을 냈다면 미국 연방 세금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나 은행 이자 및 배당금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부동산 및 주식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국 세금 신고 시 Form 1116을 통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다면 해외 소득 예외 신청(FEIE)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득 예외 신청은 Form 2555로 하며, 예외 신청된 소득은 미국 과세 소득에서 제외 됩니다.
(3) 주(state) 세금 절세방안
앞서 소개한 FTC와 FEIE는 모두 연방 세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절세 방안입니다. 미국의 대부분 주(state)에서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주(state) 거주성 체크를 해봐야 하며, 절세를 위해 법인 설립 및 한미 조세 조약 상 Tiebreaker 룰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Conclusion
이상 한국 거주 미국인 세금신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세금 신고 마감일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미 간에 다양한 절세 방안이 있으므로 그동안 놓친 크레딧이나 공제가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