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보고를 누락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 등의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세금보고를 안하거나 늦게하면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세금보고 누락 시 벌금과 조치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미국 세금보고 누락 체크
먼저 본인에게 미국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세금보고 하지 않았어도 보고할 의무가 없으면 상관없기 때문이죠. 만약 세금보고 대상자라면 일반적으로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보고 지연 또는 누락이 되게 됩니다.
2. 미국 세금보고 누락 시 패널티
(1) 세금보고를 늦은 경우 (Failure to file)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보고는 매년 4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군복무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보고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 기한 안에 미국 세금보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매달 5%의 신고 지연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누적될 수 있습니다.
(2) 세금 납부를 안한 경우 (Failure to pay)
세금보고도 안하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보고 지연 벌금에 추가로 납부 지연 벌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매달 0.5%씩 벌금이 누적됩니다. (최대 25%까지 부과). 또한 납부되지 않은 세금에 대해 매달 약 5%의 이자(2020년 기준, 매 분기 IRS에서 변경함)도 추가됩니다. (참고)
3. 미국 세금보고 누락 시 조치
미국 세금보고를 누락한 경우 수정 신고(amended tax returns)를 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전 또는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전 중 가장 최근 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월 15일까지 2015~2020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세금 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2020년, 2019년, 2018년에 대해서 늦게라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미국 세금보고 누락 후 무시한 경우
세금보고를 누락하거나 늦으면 IRS로부터 벌금과 이자에 대한 notice(공지)를 받게 됩니다. notice는 보통 우편으로 전달되는데요. 우편을 받고도 무시한 경우에는 IRS에서 급여와 자산에 대해서 압류 및 저당(levy or lien)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Conclusion
이상 미국 세금보고 누락 시 발생하게 되는 벌금과 이자 등 패널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누락 시 조치로서 수정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IRS의 벌금 부과를 무시한 경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봤습니다. 만약 미국 세금 보고를 놓쳤다면 가능한 빨리 세무 전문가를 통해 조치 방법을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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