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비는 꽤 비쌉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대학교나 대학원 학비가 부담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학비 세금 공제와 크레딧 환급에 대해 정리해보고, 세금보고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 미국 학비 세금 보고
(1) 미국 거주자 (대학생, 대학원생) 세금보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거주기간 계산 시 183일 이상(F1, J1 비자 예외)이면 미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미국 거주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 의무가 있는데요. 세금보고 시 가족 중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있다면 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유학생 세금보고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F1비자 유학생 또는 J1비자 소지자는 미국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는 학비 공제나 크레딧 환급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단, 거주자 예외기간(F1 비자는 5년, J1 비자는 2년)이 지나 거주자가 되면 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글 참고)
2. 미국 학비 세금 크레딧
미국 학비 세금 혜택은 Creidt과 Deduction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Credit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 공제이며, Deduction은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 공제를 의미합니다. 미국 학비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Credit으로는 AOTC와 LLC가 있습니다. (중복 적용 불가)
(1)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AOTC)
AOTC는 미국 대학 학부생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으로 미국 학비 세금 혜택 중 가장 금액이 큽니다. 학생 1명당 첫 4년 동안 학비(연간 최대 $2,500까지)가 세액 공제되며, 더이상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남은 크레딧의 40%(최대 $1,000)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학생은 대학에 Half-time 이상, 3과목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싱글 $80,000, 부부합산 $160,000을 넘으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줄어들며, 싱글 $90,000, 부부합산 $180,000을 넘으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Lifetime Learning Credit (LLC)
LLC는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받을 수 있는 미국 학비 세금 크레딧입니다. AOTC와 달리 기간 제한이 없으며, 가구당 학비의 20%(매년 최대 $2,0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이 남더라도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Non-Refundable, 아래 링크 참고)
적격한 교육기관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싱글 $80,000, 부부합산 $160,000을 넘으면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줄어들며, 싱글 $90,000, 부부합산 $180,000을 넘으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세금보고 대상 및 방법
AOTC와 LLC 대상이 되는 학비(Tuition and fees)에는 교과서 및 교자재(수업 시 필요한 컴퓨터 포함) 비용도 포함합니다. 반면, 보험료, 의료비, 교통비, 기숙사 및 생활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 시 학교로부터 Form 1098-T을 받아 Form 8863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AOTC와 LLC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미국 학비 세금 공제
(1) Tuition and Fee Deduction
AOTC와 LLC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면 Deduc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000까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세율이 24%라면 $4,000 x 24% = $960을 세금 공제 받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공제는 2020년까지만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20년 및 그 이전 세금보고에 대해서 수정보고를 하려면 Form 8917을 작성하고, 해당년도 Schedule 1을 수정하면 됩니다.
(2)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조정총소득(MAGI)이 싱글 $80,000 부부합산 $160,000 미만인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소득 공제(최대 $2,500, 24% 세율 가정 시 약 $600)받을 수 있습니다. Schedule 1의 Adjustment to Income 파트에 연간 납부한 이자(자발적 납부 이자 포함)를 기재하면 됩니다.
(3) Work-related Education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인 경우 직업이나 비즈니스 관련된 교육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 미국 학비 세금 관련 주의사항
(1) 장학금 및 기숙사 비용
장학금을 받았다면 기존 학비(Tuition and fees)에서 빼야하며, 기숙사 비용은 학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유학생 환급 주의
거주 예외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학생은 미국 학비 세금 크레딧 및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된 세금보고로 학비 크레딧 등을 얻은 경우 미국 국세청(IRS)의 감사 대상이 되며, 적발 시 그동안 받은 크레딧을 토해냄과 동시에 각종 패널티를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3) 전문가 도움
미국 정착 초기라면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잘못된 세금보고는 자칫 신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추후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Conclusion
이상 미국 학비 세금 관련하여 크레딧과 공제를 알아보고 세금보고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국 학비가 비싼만큼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무리하게 세금 환급을 받으려다 잘못된 세금보고를 할 수도 있으니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