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Washington) 거주자를 위한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 가이드
워싱턴 거주 한인은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FBAR(FinCEN 114)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한국에 은행, 증권, 보험, 국민연금 계좌가 있는 한인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고의적 미신고 시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비고의적 미신고 시 건당 최대 $16,117(2026년 기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FBAR란 무엇인가?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 계좌 유형
신고 방법 및 기한
미신고 벌금
워싱턴 관련 참고사항
워싱턴 주는 소득세가 없으나, 전국 최고 수준의 판매세(주 6.5% + 지역, 합산 최대 10.25%)를 부과합니다. 2022년부터 장기 자본이득세 7%(연 $250,000 초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재산세는 평균 약 0.84%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 Federal Way, Lynnwood, Seattle/Bellev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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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워싱턴 거주자도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나요?▼
네, FBAR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 의무는 거주 주와 관계없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실질적 거주 테스트 충족자)에게 적용됩니다. FBAR(FinCEN 114)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초과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입니다. 한국에 은행, 증권, 보험, 국민연금 계좌가 있는 한인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고의적 미신고 시 계좌 잔액의 50% 또는 $100,000 중 큰 금액, 비고의적 미신고 시 건당 최대 $16,117(2026년 기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이중과세를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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