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거주자를 위한 해외 금융계좌 종합 가이드 가이드
펜실베이니아 거주 한인은 해외 금융계좌 종합 가이드(Comprehensive Guide to Foreign Financial Accounts)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한인은 한국에 보유한 금융계좌에 대해 최대 4가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FBAR(FinCEN 114, $10,000 기준), FATCA(Form 8938, $50,000/$100,000 기준), Form 3520(해외 신탁/$100,000 초과 증여), Form 5471(해외법인 10% 이상 지분). 한국 국세청과 IRS 간 자동 금융정보 교환(CRS/FATCA IGA)으로 미신고 계좌 적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총 벌금은 수만~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체계
FBAR vs FATCA 비교
한국 계좌 유형별 신고
자동 금융정보 교환(CRS)
과거 미신고 해결 방법
펜실베이니아 관련 참고사항
펜실베이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낮은 일률 소득세율 중 하나인 3.07%를 적용합니다. 필라델피아 시 거주자는 추가 시 소득세(3.75%~3.44%)가 부과됩니다. 판매세 6%(필라델피아 8%), 재산세 평균 1.36%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 Philadelphia (Cheltenham), Elkins Park, Upper Darby
관련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펜실베이니아 거주자도 해외 금융계좌 종합 가이드 의무가 있나요?▼
네, 해외 금융계좌 종합 가이드(Comprehensive Guide to Foreign Financial Accounts) 의무는 거주 주와 관계없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실질적 거주 테스트 충족자)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거주 한인은 한국에 보유한 금융계좌에 대해 최대 4가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FBAR(FinCEN 114, $10,000 기준), FATCA(Form 8938, $50,000/$100,000 기준), Form 3520(해외 신탁/$100,000 초과 증여), Form 5471(해외법인 10% 이상 지분). 한국 국세청과 IRS 간 자동 금융정보 교환(CRS/FATCA IGA)으로 미신고 계좌 적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총 벌금은 수만~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한미 이중과세를 줄이려면?▼
Foreign Tax Credit(Form 1116)을 활용하여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의 혜택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