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가이드

미국 거주 한인을 위한 Korea-US Tax Treaty 완벽 정리

한미 조세조약(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은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양자 조약입니다. 근로소득, 배당(15%), 이자(12%), 로열티(10~15%), 연금, 교수/연구원/학생 소득 등에 대한 과세권 배분과 세율 제한을 규정합니다. Foreign Tax Credit(Form 1116)을 통해 한 나라에서 납부한 세금을 다른 나라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Justin Choi, EA (미국 세무사)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출처: 한미 조세조약 (Treaty Series 1979), IRS Publication 901, 한미 조세조약 의정서 (2006 Protocol), IRS Form 8833 Instructions

한미 조세조약 개요

한미 조세조약은 1976년 체결, 1979년 발효되었으며, 2006년 의정서(Protocol)로 주요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핵심 목적은 (1) 동일 소득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모두 과세하는 이중과세 방지, (2) 투자/사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 (3) 특정 소득(교수, 학생, 연수생)에 대한 면세 규정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이 체결한 약 60개 조세조약 중 하나이며, 한국의 경우 약 90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항별 해설

배당(Article 12): 원천징수세율 최대 15%(직접투자 10% 이상 지분 시 10%). 이자(Article 13): 원천징수세율 최대 12%. 로열티(Article 14): 원천징수세율 10%(산업 로열티) 또는 15%(기타). 근로소득(Article 15): 고용국에서 과세, 183일 규정 적용. 교수/연구원(Article 21): 상대국 교육/연구기관에서 2년간 면세. 학생/연수생(Article 22): 학비/생활비 목적 송금 면세, 연 $2,000 소득 면세. 연금(Article 18): 거주지국에서 과세(2006 의정서 개정).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 세금 신고 시 Social Security 유사 소득으로 일부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Foreign Tax Credit 활용

Foreign Tax Credit(FTC)은 이중과세 방지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미국 연방세에서 직접 공제(credit)받습니다. Form 1116을 제출하며, 소득 유형별(General Category, Passive Category 등)로 계산합니다. FTC 한도: 해외 원천 소득 × (미국 세율/총 소득 세율)로 계산되어, 미국 세율보다 높은 한국 세율 부분은 공제 불가하지만 1년 이월(carryback) 또는 10년 이월(carryforward)이 가능합니다. 대안으로 Foreign Tax Deduction(항목별 공제)을 선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FTC가 유리합니다.

Form 8833 조약 혜택 신청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을 신청하려면 Form 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조약 혜택 적용 시 필수이며, 미제출 시 건당 $1,0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사례: 한국 교수/연구원의 2년 면세 혜택, F-1 학생의 장학금 면세, 한국 연금 소득의 과세 방법 선택, 한국 소득에 대한 조약상 세율 적용. Form 8833에는 적용하는 조약 조항, 해당 소득 유형과 금액, 조약 혜택의 근거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한인 주요 적용 사례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후 미국에서 FTC 적용. 한국 주식 양도소득: 한국 비거주자로서 한국 원천징수 후 미국에서 FTC 적용. 한국 국민연금 수령: 미국 거주자는 미국에서 과세, 한국 원천징수분 FTC. 한국 은행 이자: 한미 조약에 따라 12% 이하 원천징수, 미국에서 FTC. 한국 배당소득: 15% 이하 원천징수, 미국에서 FTC. 한국 퇴직금: 미국 거주 시 미국에서 과세, 한국 퇴직소득세 FTC. 각 소득 유형별로 조세조약 적용 여부와 FTC 계산이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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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세금을 냈으면 미국에서는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Foreign Tax Credit(Form 1116)으로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한국 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경우 미국 추가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Form 8833(Treaty-Based Return Position Disclosure)을 세금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소득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Form W-8BEN(개인) 또는 W-8BEN-E(법인)를 제출하여 조약상 경감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연구원은 Form 8233도 제출합니다.

한국 국민연금을 받으면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미국 거주자가 수령하는 한국 국민연금은 미국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2006년 의정서에 따라 거주지국(미국)에서 과세합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은 FTC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 본인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과세일 수 있으니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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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ChoiEA (미국 세무사)

IRS 공인 세무사(Enrolled Agent), 미주 한인을 위한 세무 정보와 전문가 매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