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유학생, 인턴, 포닥, 방문교수 분들은 매년 미국 세금 보고를 반드시 체크해봐야 합니다. 미국 세금은 한국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J1비자 세금보고 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1. J1비자 세금보고 의무
(1) J비자 개요
J비자는 미국 교환방문 비자입니다. 학생, 기업 근로자, 학자(포닥, 교수) 분들이 대학이나 기업, 정부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로서, 교환 방문 프로그램 당사자는 J-1비자를, 동반 가족은 J-2비자를 받습니다.
(2) J비자 소지자의 세금보고
비자 소지자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미국 세금보고 기간은 매년 4월 15일까지로 세금 보고와 납부를 하지 않거나 늦으면 이자와 벌금을 물기 때문이죠. 향후에 다른 비자를 받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미국 체류 기간동안 적법하게 세금 처리를 했는지 체크하기도 합니다.
(3) J1비자 세금보고 방식
미국 세금보고 방식은 혼자서 택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한 방법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택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세금보고할 수 있지만, 스스로 공부해야 하며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반면, 전문가를 활용하면 비용이 더 드는 반면, 계산 실수나 공제나 크레딧 등을 누락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 참고 : 세무 전문가 찾기
스스로 직접 택스 보고를 하기로 하였다면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여 택스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터보택스(Turbotax), H&R Block 같은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거주자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스프린택스(Sprintax), 글레시어(Gracier)는 비거주자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 J1비자 세금보고 의무
(1) 거주자 vs 비거주자
미국 세금보고 의무는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J1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입국일로부터 2년 동안은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면제 기간이 끝나면 거주자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 거주성(residency) 판정 기준
앞서 얘기했듯이 J비자 소지자는 2년 동안 비거주자로 세금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2년이란 calendar year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월 1일 입국하든 12월 31일 입국하든 똑같이 1년으로 친다는 의미인데요. 입국 후 2년이 지나면 지난 기간동안 미국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83일이 넘은 경우 거주자로 판정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3) J1비자 세금보고 예시
Young Ho Park is in the U.S. on a J-1 visa under the Research Scholar category with his wife, who is in J-2 visa status. Yong Ho received U.S.-source income during 2020, therefore, he will file an income tax return (Form 1040NR/1040NR-EZ) with Form 8843 attached. Young Ho can claim his dependent on his tax return because he is from South Korea and they lived together during the year 2020. However, the J-2 spouse does not have a SSN or ITIN number, which is required to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Form 1040NR, so he will also submit Form W-7 to request ITIN for his J-2 spouse. All the forms should be submitted to IRS, ITIN Operation Service in one package. (출처 : Tax Information Session for International Faculty, Postdocs & Visitors / MIT 배포 자료)
(4) J1비자 부양가족 크레딧
참고로, 위 예시를 보면 J1비자 소지자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비거주자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것인데요. 2022년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크레딧으로는 Child tax credit, Credit for other dependents,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 적용되던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는 2017년 세법 계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4. J1비자 세금보고 준비 서류
J1비자 세금보고를 진행하기 전에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1) 비자 및 미국 출입국 기록
- 여권 (Passport)
- 미국 입국 및 출국일 기록
- Form DS-2019
(2) 소득 관련 서류
- W-2 (원천징수된 근로소득)
- 1042-S (조세조약으로 원천징수 면제된 근로소득)
- 1099-G (주정부 세금 환급 내역)
- 1099-INT, 1099-DIV (이자 및 배당 소득)
- 1099-B (주식 양도소득, 비거주자는 183일 이상 거주 시 30% 원천징수)
- 1099-NEC, 1099-MISC (프리랜서 소득)
(3) 공제 관련 서류
- 1099-G (주정부 세금 납부 내역)
- 기부금 영수증
- 재난 및 도난 손실 입증 자료
- 업무 관련 비용 (job expenses)
- 1098T (학비 내역, 비거주자는 학비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4) 크레딧 관련 서류
- 부양가족(dependent) SSN 및 ITIN
-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관련 영수증 (베이비시터, 데이케어, 간병인 비용)
3. J1비자 세금보고 작성 서류
(1) Form 1040NR 작성
비거주자인 J1비자 소지자는 Form 1040NR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 J1비자 소지자이더라도 입국 후 2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테스트가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Form 1040을 통해 거주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1040NR-EZ는 2020년 이후부터 사용되지 않습니다.
(2) Form 8843 첨부
J1비자 세금보고를 할 때는 Form 8843을 첨부해야 합니다. Form 8843은 입국 후 거주 기간 면제 여부 등을 체크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만약 입국 후 2년이 지났더라도 질병이나 세법에서 정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면제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3) ITIN 신청
J1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J2비자를 받습니다. J1비자 세금보고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dependent)으로 등록하려면 Tax ID가 필요한데요. J2비자 소지자는 Tax ID로 ITIN을 신청해야 합니다. ITIN은 Form W7을 Form 1040NR과 함께 발송하거나 근처에 있는 IRS certified acceptance agent 또는 IRS taxpayer assistance center(TAC)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 https://www.irs.gov/help/itin-authenticating-tacs-link (방문 시 예약 필요)
- https://www.irs.gov/help/contact-my-local-office-in-massachusetts (메사추세츠 TAC)
5. J1비자 세금보고 주의사항
(1) 거주자로 세금 보고
거주자로 세금 보고하면 각종 공제나 크레딧을 받아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인 J1비자 소지자가 거주자용 택스 프로그램인 터보택스로 세금 보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 비거주자 신분인 J1비자 소지자가 거주자로 세금 보고하면 미국 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미국 세법 위반 시 이민법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수정 보고
만약 잘못된 세금 보고를 하였다면 가능한 빨리 수정 신고(Amended tax return)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 수정 신고는 과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수정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J1비자 주 세금 보고
미국에는 각 주별로 조금씩 세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의 세금보고 방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 세금 보고도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6. Conclusion
J1비자 세금보고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세금은 한국 세금 시스템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유학생 및 인턴, 포닥, 방문교수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첫 해 세금 신고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