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Illinois)에서 사업 시작

일리노이 거주자가 사업 시작 시 연방 세금과 주 소득세(4.95%~4.95%)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합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한인은 사업 구조(LLC/S-Corp/C-Corp) 선택이 세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LLC)는 Self-Employment Tax 15.3%가 부과되며, S-Corp 전환 시 합리적 급여 외 배당에 대해 SE Tax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QBI Deduction(20%), SEP-IRA/Solo 401(k), 사업 비용 공제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출처: Illinois DOR, IRS Publication 334, IRS Publication 583

일리노이 세금 환경

일리노이는 일률 4.95%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재산세율(평균 약 2.07%)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판매세는 6.25%(시카고 지역 합산 최대 10.25%)입니다. 시카고 인근에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구조 선택 (LLC/S-Corp/C-Corp)

Sole Proprietorship: 별도 법인 설립 없이 개인 이름으로 사업, Schedule C로 신고, 가장 간단하지만 책임 무한. Single-Member LLC: 세법상 Sole Proprietorship과 동일(Disregarded Entity), 법적 보호만 추가. S-Corp: 합리적 급여(Reasonable Salary) + 나머지 배당 구조로 Self-Employment Tax 절감, Form 1120-S 신고, 주 등록 + 급여 처리 비용 발생. C-Corp: 법인세율 21%, 배당 시 이중과세, 그러나 일부 전략(의료보험 100% 공제, 주식 발행 등)에 유리. 한인 소규모 사업(식당, 마켓, 네일샵, 온라인 셀러 등)은 순이익 $50,000 이상 시 S-Corp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Self-Employment Tax (15.3%)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LLC)의 순이익에는 Self-Employment Tax(SE Tax)가 부과됩니다: Social Security 12.4%(소득 $176,100까지, 2026) + Medicare 2.9% = 15.3%. 추가로 소득 $200,000(Single)/$250,000(MFJ) 초과 시 Additional Medicare Tax 0.9%가 부과됩니다. SE Tax의 50%는 소득세 계산 시 공제(Above-the-line Deduction)됩니다. 예: 순이익 $100,000 → SE Tax = $100,000 × 92.35% × 15.3% = $14,130. S-Corp으로 전환하면 합리적 급여(예: $50,000)에만 FICA가 부과되어 약 $5,000~$7,000 절감 가능합니다.

QBI Deduction (20% 공제)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Deduction은 Pass-through 사업체(Sole Prop, LLC, S-Corp, Partnership)의 순이익 2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Section 199A). 예: 순이익 $100,000 → QBI 공제 $20,000 → 과세 소득 $80,000. 소득 한도: Taxable Income이 $191,950(Single)/$383,900(MFJ) 초과 시 Specified Service Trades(회계, 법률, 의료, 컨설팅 등)는 QBI 공제가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241,950(Single)/$483,900(MFJ) 초과 시 완전히 소멸됩니다. 식당, 마켓, 리테일 등 비서비스업은 소득 한도 없이 QBI 공제 가능(W-2/자산 한도 적용).

사업 비용 공제

사업 관련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 홈 오피스(Home Office Deduction, 사업 전용 공간 비율 또는 간편법 $5/sqft, 최대 $1,500), 차량 비용(Standard Mileage $0.70/mile 또는 실비, 2026), 비즈니스 식사(50% 공제), 건강보험료(자영업자 100% 소득 공제), 사업 장비(Section 179 즉시 공제, 최대 $1,250,000), 전문 서비스(CPA/변호사 비용), 광고/마케팅, 직원 급여, 임대료. 한인 사업자의 경우 한국 출장비, 한국어 웹사이트 비용 등도 사업 관련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 은퇴 플랜

사업자는 은퇴 플랜을 통해 세금 공제 +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SEP-IRA: 순이익의 25%(W-2 급여의 25% for S-Corp), 최대 $69,000(2026), 설립/운영 간단, 직원이 있으면 동일 비율 불입 의무. Solo 401(k): Employee $23,500 + Employer 25% = 최대 $69,000, 50세 이상 Catch-up $7,500 추가, 직원 없는 사업자에 적합, Roth 옵션 가능. SIMPLE IRA: 직원 100명 이하, Employee $16,500 + Employer 매칭 3%, 중소규모 사업체에 적합. 예: S-Corp 순이익 $150,000, 급여 $70,000일 때 Solo 401(k) $23,500(employee) + $17,500(25% employer) = $41,000 세전 저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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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리노이에서 사업 시작 시 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한인은 사업 구조(LLC/S-Corp/C-Corp) 선택이 세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LLC)는 Self-Employment Tax 15.3%가 부과되며, S-Corp 전환 시 합리적 급여 외 배당에 대해 SE Tax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QBI Deduction(20%), SEP-IRA/Solo 401(k), 사업 비용 공제 등을 활용하면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리노이의 주 소득세(4.95%~4.95%)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거주자의 사업 시작 관련 주별 혜택이 있나요?

일리노이는 주 소득세가 있으므로 연방 공제/크레딧 외에 주 차원의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