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Illinois) 거주자를 위한 해외 금융계좌 종합 가이드 가이드
일리노이 거주 한인은 해외 금융계좌 종합 가이드(Comprehensive Guide to Foreign Financial Accounts)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한인은 한국에 보유한 금융계좌에 대해 최대 4가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FBAR(FinCEN 114, $10,000 기준), FATCA(Form 8938, $50,000/$100,000 기준), Form 3520(해외 신탁/$100,000 초과 증여), Form 5471(해외법인 10% 이상 지분). 한국 국세청과 IRS 간 자동 금융정보 교환(CRS/FATCA IGA)으로 미신고 계좌 적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총 벌금은 수만~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체계
FBAR vs FATCA 비교
한국 계좌 유형별 신고
자동 금융정보 교환(CRS)
과거 미신고 해결 방법
일리노이 관련 참고사항
일리노이는 일률 4.95%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재산세율(평균 약 2.07%)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판매세는 6.25%(시카고 지역 합산 최대 10.25%)입니다. 시카고 인근에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Glenview, Niles, Chicago (Lincol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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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리노이 거주자도 해외 금융계좌 종합 가이드 의무가 있나요?▼
네, 해외 금융계좌 종합 가이드(Comprehensive Guide to Foreign Financial Accounts) 의무는 거주 주와 관계없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실질적 거주 테스트 충족자)에게 적용됩니다. 미국 거주 한인은 한국에 보유한 금융계좌에 대해 최대 4가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FBAR(FinCEN 114, $10,000 기준), FATCA(Form 8938, $50,000/$100,000 기준), Form 3520(해외 신탁/$100,000 초과 증여), Form 5471(해외법인 10% 이상 지분). 한국 국세청과 IRS 간 자동 금융정보 교환(CRS/FATCA IGA)으로 미신고 계좌 적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총 벌금은 수만~수십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에서 한미 이중과세를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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