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Visa US Tax Guide
H-1B Visa holders: 거주자 (Resident Alien) — 대부분의 경우
업데이트: 2026년 2월 1일출처: IRS Publication 519, 한미 조세조약
세금 거주자 판정
H-1B 비자 소지자는 미국 입국 첫 해부터 Substantial Presence Test(SPT)를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PT는 당해 연도 31일 이상 + 3년간 가중 합계 183일 이상 체류 시 충족됩니다. 거주자(Resident Alien)로 분류되면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금 신고 방법
H-1B 거주자는 Form 1040으로 신고합니다. W-2 근로소득, 한국 은행 이자,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Standard Deduction($15,000/single, 2026) 또는 Itemized Deduction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H-4 비자인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로 공동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혜택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소득 유형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Foreign Tax Credit(Form 1116)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연방세에서 공제됩니다. 교수/연구원 조항(Article 21)은 H-1B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FBAR/FATCA 신고 의무
한국에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등)가 있고 연중 잔액 합계가 $10,000을 초과하면 FBAR(FinCEN 114)를 제출해야 합니다. FATCA(Form 8938)는 해외 금융자산이 연말 기준 $50,000(single) 또는 $100,000(married joint) 초과 시 제출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00~$60,000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1B 절세 팁
401(k) 최대 불입($23,500, 2026), HSA 활용($4,300/individual), Foreign Tax Credit으로 한국 납부 세금 공제, 한국 국민연금 납부액 조세조약에 따른 처리 확인. 첫 해에 H-1B 도착 시점에 따라 Dual-Status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