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Q&A

한국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보고 방법

질문/답변
작성자
김조영
작성일
2022-02-18 10:05
조회
7287
저는 현재 한국에서 F4비자로 거주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15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고
그 후엔 Part time으로 일을 하며 용돈 정도의 금액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에서 일하면서 별다르게 세금 보고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해서 보고을 해야하는건가요??
통장에 규칙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 모든게 income으로 계산되어지며 foreign earned income 세금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한국에서 미국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체 1

  • 2022-02-19 21:22

    미국 세법상 거주자(U.S. citizen and U.S. resident alien) 는 전 세계 소득(한국 소득 포함)을 보고해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Non-resident alien)에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한국 소득 제외)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F4 비자로 거주 중이라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서 표준공제 금액 이하(2021년 기준 싱글 : $12,550 / 부부 $25,100) 이하라면 세금 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세금 환급 및 공제 혜택을 받으려거나 자영업 소득이 $4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국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미국 세금보고 의무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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