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미국 세금 신고 관련
질문/답변
Author
kotax
Date
2022-02-28 21:46
Views
55648
미국의 비거주자 신분이고 23일치의 급여가 $4,050 이하면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주자 신분 (예: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이중국적자)이라면 한국 귀국 후의 소득도 모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미국 세금보고 의무 정리 (나도 세금 보고 해야하나?)
아래 글 참고하세요.
미국 세금보고 의무 정리 (나도 세금 보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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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중국적자 tax filing 할때 foreign earned compensation
박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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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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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민 | 2022.03.03 | 1 | 36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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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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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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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신고 관련
주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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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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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한 | 2022.02.27 | 0 | 55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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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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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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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ax | 2022.02.28 | 0 | 55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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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세금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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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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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2022.02.23 | 0 | 55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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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 집 살 때 세금 (2)
미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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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 | 2022.02.22 | 0 | 62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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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보고 방법 (1)
김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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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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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 | 2022.02.18 | 0 | 584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