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Q&A

Re:미국 세금 신고 관련

질문/답변
Author
kotax
Date
2022-02-28 21:46
Views
55648
미국의 비거주자 신분이고 23일치의 급여가 $4,050 이하면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주자 신분 (예: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이중국적자)이라면 한국 귀국 후의 소득도 모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미국 세금보고 의무 정리 (나도 세금 보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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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이중국적자 tax filing 할때 foreign earned compensation
박효민 | 2022.03.03 | Votes 1 | Views 36964
박효민 2022.03.03 1 36964
Re:한국 이중국적자 tax filing 할때 foreign earned compensation
kotax | 2022.03.04 | Votes 2 | Views 3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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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금 신고 관련
주성한 | 2022.02.27 | Votes 0 | Views 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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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미국 세금 신고 관련
kotax | 2022.02.28 | Votes 0 | Views 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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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세금
영주권 | 2022.02.23 | Votes 0 | Views 55759
영주권 2022.02.23 0 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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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한국 집 살 때 세금 (2)
미국2 | 2022.02.22 | Votes 0 | Views 62409
미국2 2022.02.22 0 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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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보고 방법 (1)
김조영 | 2022.02.18 | Votes 0 | Views 58490
김조영 2022.02.18 0 5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