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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택스USA</title>
		<link>https://kotaxusa.com</link>
		<description>미국 세금 정보 포털</description>
		
				<item>
			<title><![CDATA[Re:한국 이중국적자  tax filing 할때 foreign earned compensation]]></title>
			<link><![CDATA[https://kotaxusa.com/?kboard_content_redirect=5]]></link>
			<description><![CDATA[1. tax filing 할때 foreign earned compensation에 이 금액을 작성 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여야 세금이 부과되는 건 지 알고 싶습니다.

=&gt; $107,600불 정도를 넘어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 제 한국은행의 savings account나 일반 checking account 같은게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tax filing 이외에 따로 어떠한 form을 작성해 보내야 하나요? (한국계좌에 보유한 금액은 총 100 만원 정도입니다)

=&gt; FBAR나 FATCA 같은 해외 금융 계좌 보고 기준 금액은 최소 1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 자산이 없다면 100만원 정도의 자산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kotax]]></author>
			<pubDate>Fri, 04 Mar 2022 20:39: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taxusa.com/?kboard_redirect=1"><![CDATA[미국 세금 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 이중국적자  tax filing 할때 foreign earned compensation]]></title>
			<link><![CDATA[https://kotaxusa.com/?kboard_content_redirect=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

미국, 한국 이중국적자이고 최근 IRS에서 2020년 tax filing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무직이였지만 알바를 몇개월 해서 총 백만원 조금 넘는 소득을 얻었습니다.

질문은
1. tax filing 할때 foreign earned compensation에 이 금액을 작성 했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여야 세금이 부과되는 건 지 알고 싶습니다.

2. 제 한국은행의 savings account나 일반 checking account 같은게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tax filing 이외에 따로 어떠한 form을 작성해 보내야 하나요? (한국계좌에 보유한 금액은 총 100 만원 정도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박효민]]></author>
			<pubDate>Thu, 03 Mar 2022 20:38: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taxusa.com/?kboard_redirect=1"><![CDATA[미국 세금 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Re:미국 세금 신고 관련]]></title>
			<link><![CDATA[https://kotaxusa.com/?kboard_content_redirect=7]]></link>
			<description><![CDATA[미국의 비거주자 신분이고 23일치의 급여가 $4,050 이하면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주자 신분 (예: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이중국적자)이라면 한국 귀국 후의 소득도 모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하세요.

<a href="https://kotaxusa.com/%EB%AF%B8%EA%B5%AD-%EC%84%B8%EA%B8%88%EB%B3%B4%EA%B3%A0-%EC%9D%98%EB%AC%B4/">미국 세금보고 의무 정리 (나도 세금 보고 해야하나?)</a>]]></description>
			<author><![CDATA[kotax]]></author>
			<pubDate>Mon, 28 Feb 2022 21:46: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taxusa.com/?kboard_redirect=1"><![CDATA[미국 세금 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미국 세금 신고 관련]]></title>
			<link><![CDATA[https://kotaxusa.com/?kboard_content_redirect=6]]></link>
			<description><![CDATA[작년 2020년 1월 23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2020년 1월 30일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현재 작년 23일치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시 미국에 방문할시 문제가 될 수있나요?]]></description>
			<author><![CDATA[주성한]]></author>
			<pubDate>Sun, 27 Feb 2022 21:43: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taxusa.com/?kboard_redirect=1"><![CDATA[미국 세금 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미국 영주권자 세금]]></title>
			<link><![CDATA[https://kotaxusa.com/?kboard_content_redirect=8]]></link>
			<description><![CDATA[미국에 만약 영주권을 획득하고 거기서 살면 한국계좌 그대로 보유하고 미국계좌 하나 개설해서 두개 가지고있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미국계좌로 입금해서 사용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description>
			<author><![CDATA[영주권]]></author>
			<pubDate>Wed, 23 Feb 2022 21:53: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taxusa.com/?kboard_redirect=1"><![CDATA[미국 세금 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미국 시민권자 한국 집 살 때 세금]]></title>
			<link><![CDATA[https://kotaxusa.com/?kboard_content_redirect=9]]></link>
			<description><![CDATA[저는 미국교포2세로, 미국시민권자입니다.

그동안 저축한 돈과 고마우신 친지분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집 명의를 저와 아내의 공동명의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미국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미국에도 -취득세,등록세- -그리고 추후 재산세- 등을 내게 되는 건 아닌지...입니다.

어쨋든 제가 궁금한 것은,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 말입니다.)

2.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이 있습니까?
   (예컨대 한국의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것 말입니다.)]]></description>
			<author><![CDATA[미국2]]></author>
			<pubDate>Tue, 22 Feb 2022 21:59: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taxusa.com/?kboard_redirect=1"><![CDATA[미국 세금 게시판]]></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한국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보고 방법]]></title>
			<link><![CDATA[https://kotaxusa.com/?kboard_content_redirect=10]]></link>
			<description><![CDATA[저는 현재 한국에서 F4비자로 거주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15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고
그 후엔 Part time으로 일을 하며 용돈 정도의 금액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에서 일하면서 별다르게 세금 보고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 미국 foreign earned income에 대해서 보고을 해야하는건가요??
통장에 규칙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 모든게 income으로 계산되어지며 foreign earned income 세금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한국에서 미국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description>
			<author><![CDATA[김조영]]></author>
			<pubDate>Fri, 18 Feb 2022 10:05:4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kotaxusa.com/?kboard_redirect=1"><![CDATA[미국 세금 게시판]]></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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