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신고 관련
질문/답변
작성자
주성한
작성일
2022-02-27 21:43
조회
55836
작년 2020년 1월 23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2020년 1월 30일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현재 작년 23일치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시 미국에 방문할시 문제가 될 수있나요?
현재 작년 23일치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시 미국에 방문할시 문제가 될 수있나요?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전체 7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4 |
미국 세금 신고 관련
주성한
|
2022.02.27
|
추천 0
|
조회 55836
|
주성한 | 2022.02.27 | 0 | 55836 |
|
kotax
|
2022.02.28
|
추천 0
|
조회 55676
|
kotax | 2022.02.28 | 0 | 55676 | |
| 3 |
미국 영주권자 세금
영주권
|
2022.02.23
|
추천 0
|
조회 55821
|
영주권 | 2022.02.23 | 0 | 55821 |
| 2 |
미국 시민권자 한국 집 살 때 세금 (2)
미국2
|
2022.02.22
|
추천 0
|
조회 62310
|
미국2 | 2022.02.22 | 0 | 62310 |
| 1 |
한국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보고 방법 (1)
김조영
|
2022.02.18
|
추천 0
|
조회 58835
|
김조영 | 2022.02.18 | 0 | 58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