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신고 관련
질문/답변
Author
주성한
Date
2022-02-27 21:43
Views
55828
작년 2020년 1월 23일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2020년 1월 30일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현재 작년 23일치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시 미국에 방문할시 문제가 될 수있나요?
현재 작년 23일치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세금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다시 미국에 방문할시 문제가 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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