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계산법, 신고방법 정리

한국에서는 고소득자의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종합과세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계산법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

한국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IMF 외환위기 때 잠시 유보되었다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된 과세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3항 6호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02년 전에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었으나, 2002년 헌재 판결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개인별 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이 후 2003년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 기준 금액이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1년 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는데요. 즉, 은행 예적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등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15.4%)한 것으로 끝납니다. 따라서 별도로 한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할 것은 없게 되죠. 반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금액을 계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세금이 있는 경우)

3.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법

(1)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한국 거주자이고,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라면 2천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에 대해서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A씨의 연간 근로소득이 7,000만원이라면 여기에 500만원을 더해 7,500만원에 누진세율 24%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법

즉,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와 배당소득을 받을 때 15.4%를 원천징수 당했지만, 2천만원을 넘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24% – 15.4%”의 추가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인 것이죠.

(2) 한국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투자 수익

한가지 주의할 점이 바로 한국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투자입니다. 해외 채권이나 주식 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분리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투자(ex. TIGER 미국 S&P 500 ETF)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간주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4.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

(1) 종합소득 확정신고

근로소득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2)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기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금 납부 계좌 번호를 받게 되고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종합과세 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벌금을 받게 됩니다.

5. Conclusion

오늘은 한국 거주자이면서 한국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외 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이 과세 표준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